1. 운전면허 응시자격
1). 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
-. 만18세 이상
-. 정신병자,무면허결격등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1종 대형
-. 만20세 이상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원동기
-. 만16세 이상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함.)
2.운전면허 응시 접수 절차
1).준비물
- 신분증,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2).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0원, 위임장
3).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접수
3.신체검사기준
1).교정시력 :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 2종은 양안 시력 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2).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3).신체장애 : 조향장치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없을것
4. 응시자의 조건에 따른 응시과목경감
1).신체 검사만으로 1·2종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기능,주행,학과 면제)
-.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
-. 군에서 6월이상 운전경력자
-. 2종보통 면허 소지자가 10년 무사고시
2).신체 검사와 학과시험만으로 취득하는 경우(기능,주행 면제)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3).기능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신검,주행,학과 면제)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취득코자 할 때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취득할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코자 할 때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코자 할 때
4).신체 검사와 기능시험만으로 취득하는 경우(주행,학과 면제)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취득코자 할 때(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특수·대형·소형면허를 취득코자 할 때
5.운전면허 응시제한
1).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2).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4).2년 제한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5).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6).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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