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정말 달라지나?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글을 작성합니다.
루머1. 실기교육 시간(운전전문학원 기준)도 현재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준다.
‘1일 3시간’인 실기교육 제한도 풀린다
루머2. 50문항으로 출제되는 학과 필기시험은 30문항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합격 기준은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루머3.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 연습 10시간은 폐지되며,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 기준은 강화된다.
위 내용들이 바로 시행될 줄 기대하거나,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들은 경찰청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지나지 않아
법제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까지 완료되어야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50문항으로 출제되던 문제수가 40문항으로 줄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마치 오늘내일 이 내용들이 시행될 것으로 아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면허제도를 바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문항수가 5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든 것은 합격률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반길 사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몇문제만 틀려도 불합격으로 갈 수 있으므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내용 알림
도로교통 안전확보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내용으로 개선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총 문항수
50문항
(그림문제 : 5문항)
40문항
(그림문제 : 10문항)
시험 시간
50분
(원동기장치자전거 : 30분)
현행과 동일
문항당 배점
2점
2.5점
합격기준
(100점 만점)
제1종 : 70점 이상
제2종 : 60점 이상
현행과 동일
시행일 : 2008. 12. 22(월)∼
출처 : 면허관리공단
참고로 아래는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들의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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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되,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1.17>
1.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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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삭제 <2007.4.27>
2.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관리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의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위한 기능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시설이나 학원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27>
1. 법 제2조제30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49조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3 (주) 제2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5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그 밖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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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③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55조제1호에 따른 지도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국가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4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6퍼센트로 한다.
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 (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6조 (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7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하 "도로주행시험관"이라 한다)이 직접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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